F-6가족·장기 거주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한국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 혼인이 끝난 결혼이민자

이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은 한국인의 배우자,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실무에서는 각각 F-6-1, F-6-2, F-6-3으로 부릅니다.

결혼이민 자격으로는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결혼이민자에게 이혼과 형사사건은 가족 문제이면서 곧 체류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 규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도 체류기간 연장, 영주(F-5)·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인의 배우자(F-6-1)로 국내에서 바꾸려는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 별거하거나 이혼소송 중이면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준비 중 포함)인 경우에도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가출신고서, 진단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소제기 증명원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이혼한 뒤에는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면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키우면 자녀 양육(F-6-2) 자격을 검토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 수사,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신고 기록과 진단서는 체류와 이혼 소송에 모두 쓰입니다.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빠르지만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지 기록이 남지 않아, F-6-3으로 체류하려면 그 책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이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그 판결문이 체류 심사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F-6-3 심사에 쓰이는 자료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폭행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여성단체 확인서,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나 통·반장의 확인서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자녀를 키우는 경우

혼인이 끝난 뒤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키우면 자녀 양육(F-6-2)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고, 연장 때는 학비·병원비 영수증처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고 자녀와 계속 교류하고 있으면 체류를 허가하는 특칙이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F-6-3에 해당하지 않을 때

혼인단절(F-6-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이나 가사정리 때문에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면 가사정리(F-1-6) 자격으로 짧은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이혼과 재산분할 일정을 체류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불송치·기소유예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벌금(약식명령 포함)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실형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면 F-6-3, 한국인 자녀를 키우면 F-6-2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라면 재산분할 등을 위한 가사정리(F-1-6)를 검토합니다. 이혼 방법을 정하기 전에 책임을 보여 줄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무엇이 체류에 유리한가요?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이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그 판결이 체류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협의이혼은 책임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아 F-6-3 심사에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남편이 연장 서류에 협조하지 않아요.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출신고서, 진단서, 소제기 증명원처럼 준비할 자료가 다르니 만료일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체류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가정폭력을 이유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신고 기록과 진단서는 F-6-3 심사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위험하다면 안전부터 확보하세요.

벌금을 받았는데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F-5) 심사에서 법무부 기준은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으로 보고, 귀화 심사도 품행을 봅니다. 신청 시기를 정하기 전에 처벌 이력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한국인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했거나 이혼소송을 냈거나 받았을 때
  • 이혼 뒤 F-6-3이나 F-6-2 연장이 거부됐을 때
  •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체류가 걱정돼 신고를 망설일 때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벌금·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의2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결혼이민(F-6), 영주(F-5)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내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 보고 싶다면

사건 내용과 지금의 체류자격·만료일을 함께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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