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가족·장기 거주

F-2 거주

영주권자 가족, 난민 인정자, 점수제 우수인재, 장기 체류자 등

이 체류자격은

거주(F-2)는 여러 유형을 묶은 장기 체류자격입니다. 영주권자(F-5)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난민 인정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한국에 5년 이상 살아 생활 근거가 있는 사람, 나이·학력·소득 기준을 갖춘 점수제 우수인재, 인구감소지역 정착 대상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유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유형은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제한이 없지만, 투자자나 장기 체류자 유형은 원래 하던 분야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풀립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거주(F-2)는 영주(F-5)로 가는 길목인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이력이 연장뿐 아니라 영주 전환까지 영향을 줍니다. 법무부는 여러 F-2 유형에서 구체적인 품행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법무부의 품행 단정 기준

    여러 F-2 유형의 심사 기준에는 신청일 전 5년 안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3년 안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안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범칙금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3년 안에 허위서류를 낸 경우 등이 결격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유형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내 유형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준법시민교육

    국내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면 F-2로 바꾸거나 연장할 때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이 1회 이하이고 불기소처분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 강제퇴거 규정

    거주(F-2)는 영주(F-5)와 달리 강제퇴거 특례가 없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다른 외국인과 같이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 세금을 체납하면

    세금 등을 체납하면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장기 체류자 유형 등은 체납을 자격 변경 억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형사사건과 함께 세금 문제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영주(F-5)로 바꾸려 할 때

거주(F-2)로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점수제 우수인재 등 일부 유형은 더 짧은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의3). 영주 심사의 품행 기준은 벌금을 낸 날부터 3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등으로 정해져 있어, 처벌을 받은 시점이 신청 시기를 좌우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F-2 심사에서는 본국 정부가 발급하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처벌도 기준에 따라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불송치·기소유예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벌금(약식명령 포함)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실형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F-2 연장이 될까요?

벌금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내 F-2 유형의 품행 기준과 위반 횟수를 함께 봅니다. 가벼운 위반 1회는 준법시민교육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있지만, 300만 원 이상 벌금형처럼 결격 사유로 정해진 경우는 다릅니다. 처분서와 납부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F-2를 잃게 되나요?

집행유예도 징역·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될 수 있고, 여러 F-2 유형의 품행 기준은 신청일 전 5년 안의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결격 사유로 봅니다.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F-2에서 영주(F-5)로 바꾸려는데 벌금 전력이 있습니다.

영주 심사에서 법무부 기준은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으로 봅니다. 납부일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정하고, 그 사이 다른 법 위반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F-2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영주(F-5)에는 강제퇴거를 좁게 인정하는 특례가 있지만(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거주(F-2)는 일반 외국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벌금·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 F-2 연장이나 영주(F-5) 변경이 거부돼 통지서를 받았을 때
  • 체류허가 취소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의2, 별표 1의3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거주(F-2), 영주(F-5)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내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 보고 싶다면

사건 내용과 지금의 체류자격·만료일을 함께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전화 02-6951-4097 · 24시간, 주말·공휴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