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공부·연수·구직

D-2 유학

대학·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밟거나 연구하는 외국인 유학생

이 체류자격은

유학(D-2)은 대학·대학원 등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학사·석사·박사 과정, 연구과정, 교환학생 등으로 나뉩니다.

공부가 본래 목적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시간제 취업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유학생에게는 허가 없는 아르바이트와 학업 중단이 가장 흔한 체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이력은 졸업 뒤 구직(D-10)이나 취업 체류자격으로 바꿀 때 다시 확인됩니다.

  •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일한 것이 되어 처벌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94조 제12호). 법무부 처리기준은 처음 적발돼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범칙금을 내고 체류를 허가하지만, 건설업 불법취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 두 번째 적발은 강제퇴거입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 허가 조건을 어기면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된 시간·장소를 어기면,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에는 유학 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세 번째에는 유학 자격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일하는 곳(고용주)이 바뀌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도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졸업 후 구직(D-10) 점수제에서는 신청일 전 5년 안의 벌금·범칙금 합계에 따라 점수가 깎이며, 3년 안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 학업을 중단하면

    학교는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제적한 유학생을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고, 출결과 학점 이수 현황도 관리해 알립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시행령 제24조의8).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학업을 중단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고, 질병·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로 봅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시간제 취업 허가

주중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학위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학교의 인증 여부에 따라 다르고, 주말·공휴일·방학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허가서에 적힌 시간과 장소를 지키세요.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거나, 최근 허가 조건을 위반해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택배·배달대행 라이더 같은 특수형태근로, 인력 파견·도급을 통한 일, 건설업은 허용되지 않고, 제조업은 한국어 능력 4급 상당 이상이어야 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학교를 옮기거나 휴학할 때

학교를 옮기면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2). 가사 사정이나 졸업을 미루기 위한 휴학은 인정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졸업 뒤 한국에서 일하려면

졸업 후 구직(D-10)이나 취업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심사에서는 성적·한국어 능력과 함께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을 봅니다. 재학 중 벌금이나 범칙금을 받으면 졸업 뒤 계획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불송치·기소유예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벌금(약식명령 포함)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실형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학위과정·학년·한국어 능력, 학교가 법무부 인증대학인지에 따라 주중 허용 시간이 다르고, 주말·공휴일·방학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정해지는 시간과 장소를 넘기면 허가 조건 위반이 되니 허가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추방되나요?

법무부 처리기준은 처음 적발돼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범칙금을 내고 체류를 허가합니다. 다만 건설업에서 일한 경우는 예외 없이 출국명령, 두 번째 적발은 강제퇴거가 기준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일한 곳·기간·경위를 정리하세요.

배달 라이더나 공장 일도 할 수 있나요?

배달대행 라이더·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는 시간제 취업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은 한국어 능력 4급 상당 이상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건설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벌금을 받으면 졸업 후 구직(D-10) 비자를 받기 어렵나요?

구직(D-10) 점수제는 신청일 전 5년 안의 벌금·범칙금 합계에 따라 감점하고, 3년 안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면 신청을 제한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벌금 액수가 졸업 뒤 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세요.

휴학하면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휴학한 유학생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학업을 중단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고, 질병이나 사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봅니다. 휴학 전에 체류기간 만료일과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거나 유학 자격 취소 절차가 시작됐을 때
  • 학교가 제적·휴학 처리를 하려는데 체류가 걱정될 때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0조, 제35조, 제46조,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5조,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유학(D-2), 구직(D-10)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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