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일하는 체류자격

E-7 특정활동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서 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

이 체류자격은

특정활동(E-7)은 국내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관리자, 기술 인력, 사무·서비스직, 숙련기능인력(E-7-4) 등 직종마다 학력·경력·임금 요건이 다릅니다.

허가받은 직종과 근무처에서 일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회사를 옮기거나 하는 일이 바뀌면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E-7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체류의 근거입니다. 형사처벌 이력은 체류기간 연장뿐 아니라 나중에 거주(F-2)나 영주(F-5)로 바꾸는 심사에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은 강제퇴거 사유는 아니지만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89조 제1항 제5호).

  • 허가 없이 근무처를 옮기면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직종에 따라 바꾼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허가가 필요한 직종인데 허가 없이 옮기면 처벌(제95조 제6호)과 강제퇴거(제46조 제1항 제9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은 직종과 다른 일을 하면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처벌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일이라도 허가받은 업무와 다르면 외국인 본인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 나중에 거주(F-2)·영주(F-5)로 바꿀 때

    E-7으로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시행령 별표 1의3), 이때 품행 단정 요건을 심사합니다. 법무부 기준은 벌금형을 받았으면 벌금을 낸 날부터 3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요건 미충족으로 봅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길 때

외국인이 퇴직하면 회사는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 직종에 따라 새 근무처로 옮길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사후 신고로 되는지가 다릅니다.

본인 책임으로 해고되거나 계약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는 원래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신고만으로 옮길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휴업·폐업이나 임금체불처럼 회사 쪽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니 미리 모아 두세요.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킬 때

계약서와 허가받은 직종과 다른 업무를 계속 시킨다면, 그 기록(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을 남겨 두세요. 본인의 체류를 지키는 자료이면서, 회사를 옮겨야 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불송치·기소유예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벌금(약식명령 포함)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실형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그만둔 날 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체류기간 동안 새 근무처를 찾아 근무처 변경 절차를 밟거나, 요건을 갖추면 구직(D-10) 자격으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퇴직 사유와 원래 고용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니 그만두기 전에 확인하세요.

근무처를 옮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 허용 인원이 정해진 일부 직종과 숙련기능인력(E-7-4)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E-7 직종은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법무부 안내 매뉴얼).

벌금을 받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나요?

법률에 벌금 액수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다만 나중에 거주(F-2)나 영주(F-5)로 바꿀 때는 벌금을 낸 날부터 지난 기간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는데 거절하면 해고될까 걱정됩니다.

허가받은 직종과 다른 일을 하면 외국인 본인도 처벌이나 체류허가 취소의 위험을 집니다. 업무 지시 기록을 남기고, 회사를 옮겨야 한다면 그 기록이 근무처 변경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벌금·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 해고됐거나 회사를 그만두려는데 다음 체류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 회사가 허가받은 업무와 다른 일을 계속 시킬 때
  • 체류기간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이 거부돼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46조, 제89조, 제94조, 제9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별표 1의3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특정활동(E-7), 영주(F-5)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내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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