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류자격은
일반연수(D-4)는 대학 부설 어학원의 한국어 연수(D-4-1)나 외국어 연수(D-4-7), 그 밖에 법무부가 정한 교육기관·기업·단체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연수기관에서 체재비를 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가장 많은 어학연수생(D-4-1)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어학연수생에게는 출석과 아르바이트 허가가 체류를 좌우합니다. 학교는 출결을 관리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리고, 그 기록은 체류기간 연장과 유학(D-2) 진학 심사에 그대로 쓰입니다.
출석이 부족하거나 연수를 중단하면
학교는 연수를 중단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연수생을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고, 출결과 이수 현황을 관리해 알립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시행령 제24조의8). 체류기간 연장 때는 출석확인서 등으로 연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하고, 개인 사정으로 중단하면 연장이 제한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일한 것이 되어 처벌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94조 제12호). 유학생과 같은 처리기준이 적용되어, 처음 적발돼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범칙금을 내고 체류를 허가하지만, 건설업 불법취업은 출국명령, 두 번째 적발은 강제퇴거가 기준입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도 체류기간 연장과 유학(D-2)으로 바꾸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아르바이트 허가
어학연수생은 어학연수 자격을 받은 날(사증으로 들어왔다면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허가가 제한되고, 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안에서 최장 6개월, 일하는 곳은 1곳으로 한정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어학원을 옮기고 싶을 때
어학연수생이 학교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출국한 뒤 새 학교로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어학원이 문을 닫는 등 본인 책임 없이 옮겨야 하는 경우나,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성적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국내에서 옮길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대학(D-2)에 진학할 때
어학연수에서 유학(D-2)으로 바꿀 때는 이전 과정의 성적·출석 증명을 확인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의 출석과 처벌 이력이 진학 뒤 체류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불송치·기소유예
-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 벌금(약식명령 포함)
-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 실형
-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학연수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어학연수 자격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고 출석 등 요건을 갖추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과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부터 받으세요.
출석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은 학교가 관리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리고, 체류기간 연장 때 출석확인서로 확인합니다.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아르바이트 허가가 제한되고, 연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면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학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출국한 뒤 새 학교로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어학원 폐쇄처럼 본인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거나, 한국어 능력 3급 이상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법무부 처리기준은 처음 적발돼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범칙금을 내고 체류를 허가합니다. 건설업에서 일한 경우는 출국명령, 두 번째 적발은 강제퇴거가 기준이니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세요.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 출석 부족이나 연수 중단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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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0조, 제46조,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별표 1의2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유학(D-2), 일반연수(D-4)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