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단기 방문·기타

C-3 단기방문

관광·친지 방문·업무 연락 등으로 90일 이내 머무는 외국인

이 체류자격은

단기방문(C-3)은 시장조사·업무 연락·계약 같은 상용 활동,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요양 등을 위해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머무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돈을 벌 목적의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체류기간 연장은 출국할 교통편이 없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질병처럼 연장이 꼭 필요한 사정을 증명할 때,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안에서 허가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단기방문은 머무는 기간이 짧고 활동 범위가 좁아, 한 번의 위반이 곧바로 출국과 이후 입국 제한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일하다 적발되면

    C-3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제94조 제8호),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 고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제94조 제9호).

  • 체류기간을 넘기면

    허가된 기간을 넘겨 머물면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46조 제1항 제8호, 제94조 제17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외국인은 출국이 정지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29조), 그 사이 체류기간이 끝나면 연장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되고, 처벌 이력은 다음 사증 발급 심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기

단기방문 같은 단기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은 국내에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으로 바꾸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심사를 거쳐 예외가 인정됩니다.

일자리를 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관광이나 친지 방문으로 들어와 일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하세요. 적발되면 일한 사람은 처벌과 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체류 문제가 겹쳐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불송치·기소유예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벌금(약식명령 포함)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실형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3로 들어와서 잠깐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단기방문은 돈을 벌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라, 짧게 일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고 강제퇴거와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겨 머물러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편이 없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질병처럼 연장이 꼭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하고,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안에서 허가됩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C-3에서 F-6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임신·출산이나 부부 사이 자녀 양육처럼 국내에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출국 예정일이 다가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외국인은 출국이 정지될 수 있고, 체류기간이 끝나면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국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과 출국 일정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세요.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일하다 적발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 한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거나 출국정지 통지를 받았을 때
  •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넘길 상황인데 사정이 있을 때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1조, 제18조, 제25조, 제29조, 제46조,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단기방문(C-3), 결혼이민(F-6)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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