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고용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일하는 곳은 처음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원칙이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정해진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이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체류는
E-9 근로자에게는 형사사건과 노동 문제가 곧바로 체류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사를 옮기는 절차를 놓치거나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그것 자체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사유가 문제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은 강제퇴거 사유는 아니지만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바꾸는 심사에서는 최근 10년 안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고, 그보다 적은 벌금도 점수가 깎입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허가 없이 회사를 옮기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제95조 제6호),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제9호). 새 회사가 정해져도 허가가 나온 뒤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말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고용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이렇게 신고된 뒤에는 사업장 변경이나 체류를 이어 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회사를 그만두려는 이유와 연락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사업장 변경 기한을 넘기면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이 자격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휴업·폐업,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등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변경 횟수는 처음 3년 동안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입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대가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과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으로 받는 구조이고, 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금체불이 계속되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통장 내역과 근무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일하다 다쳤을 때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에는 사업장 변경 기한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됩니다.
치료가 길어져 체류기간이 끝나면 기타(G-1) 자격으로 바꿔 치료를 이어 갈 수 있고, 체류기간 상한이 남아 있다면 치료 뒤 E-9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에 생기는 일
형사사건의 결과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체류 심사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불송치·기소유예
- 형벌이 아니어서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일부 불송치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외국인의 귀화·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제8조의2). 남는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F-2)·영주(F-5)처럼 품행을 따지는 심사에서는 이런 사건 이력도 확인됩니다.
- 벌금(약식명령 포함)
-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법무부 심사 기준에는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 뒤 지난 기간을 따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강제퇴거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 등의 심사 기준은 집행유예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 사유로 봅니다.
- 실형
- 형을 마치고 석방될 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도소장은 석방이 결정된 외국인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형을 사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허가 없는 취업 등)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범칙금(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그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도 이후 체류 심사에서 법 위반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라는 처분으로, 출국기한은 명령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시행규칙 제65조).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회사를 옮길 수 없나요?
사장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휴업·폐업, 임금체불이나 폭행 같은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통장 내역, 진단서, 메시지 같은 증거를 먼저 모으세요.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때문이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지니 진단서 같은 증빙을 준비하세요.
벌금을 받으면 재고용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나요?
법률에 벌금 액수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처럼 벌금 이력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심사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월급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면 회사에서 이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못하게 된 이유와 연락한 기록을 남기고, 노동청 진정을 먼저 해 두면 이탈이 아니라는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E-9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제한이 많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일한 사람이 점수 요건을 갖추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바꾸는 길이 있지만, 이 심사에서도 벌금 이력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횟수, 불법체류 경력을 따집니다. 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유학(D-2) 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매뉴얼).
이럴 때 바로 상담하세요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 사장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거나 이탈 신고를 하겠다고 할 때
- 근로계약이 끝났는데 1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 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일하다 다쳤는데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울 때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21조, 제46조, 제9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비전문취업(E-9), 특정활동(E-7-4)
2026년 10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심사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체류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