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음주운전 재범의 '10년', 어디서부터 셀까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1.09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이 상담에 오시면 수치 다음으로 꼭 여쭙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게 언제 확정됐는지입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면 이 날짜 하나로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면 수치가 법정형을 정합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정해진 범위입니다. 처벌 대상은 운전할 때의 수치여서,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를 다퉈 볼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수치가 오르던 중이었을 가능성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생깁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적발된 날이 아니라 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고, 그 형이 실효됐더라도 10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예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찾아 확정일을 정확히 알아 두시면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로 고려된다는 점은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면허는 형사처벌과 따로 갑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하루로 셉니다.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0.03퍼센트 이상이기만 해도 취소입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양형 자료는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운전을 그만둔 사정, 금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처럼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가 반영됩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벌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청구 전에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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