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선고 기일 아침, 무엇을 챙겨 법원에 가야 할까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8.26

선고는 몇 분이면 끝납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고 나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몇 분 뒤에 집으로 돌아가느냐, 구치소로 가느냐가 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변호인과 짧게라도 만나 결과별로 무엇을 할지 다시 맞춰 두면 좋습니다.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벌금형이 없는 죄이거나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 혐의를 다투었지만 유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선고 날을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결과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준비 없이 법정구속되면 가족이 당장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낼 양형자료가 있었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됐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신분증,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 안경, 계절에 맞는 겉옷처럼 당장 필요한 물품
  • 가족과 변호인 연락처를 적은 종이 메모
  • 직장에 알릴 사람과 휴직 절차 정리
  •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처럼 집안일을 맡길 사람

구치소에 들어가면 휴대폰을 쓸 수 없습니다. 꼭 연락해야 할 번호는 종이에 적어 두세요. 가족도 선고 날 법정에 함께 가 두면, 결과에 따라 바로 다음 일을 나눠 맡을 수 있습니다.

선고 직후 확인할 것

판결 주문에는 형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시간, 취업제한 기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고지가 함께 나옵니다. 법정에서 다 받아 적기는 어려우니 변호인과 판결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불복 기한은 짧습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법정구속된 경우에도 구치소에 있는 본인이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제때 낸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선고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방향을 상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소한 뒤에는 기록이 항소법원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니(제361조의3), 이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집행유예로 끝났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놓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제16조 제5항).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됩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도 이 기간이 지난 뒤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는 절차도 따로 안내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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