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항소, 선고 뒤 7일 안에 따져 볼 것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8.10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기대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다면 당연히 항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형사 항소의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판결문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에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항소장 자체는 간단하지만, 항소한 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 그 사실을 알리는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대표적인 항소 이유입니다(제361조의5). 이유서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니 이 날짜도 따로 적어 둡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제359조).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다면 1심 뒤에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심 때 못 했던 합의를 했거나, 피해를 더 갚았거나,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정입니다. 1심 때와 같은 자료를 다시 내기만 해서는 판단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다투는 항소라면 1심 판결 이유에서 어느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항소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피고인 혼자 항소한 경우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도 항소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도 같은 7일 안에 정해지니, 피고인이 항소할지를 정할 때 이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봅니다.
피고인도 검사도 항소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됩니다. 집행유예라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되고, 벌금이라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면 확정일이 언제인지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구속이 됐다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항소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가족은 바로 변호인과 연락해 항소 여부와 보석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판결문을 받아 보기도 어려우니, 판결 이유는 변호인이 접견에서 설명합니다.
7일은 고민하기에 짧은 시간입니다. 선고 날 판결 이유를 들으며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날에는 변호인과 마주 앉아 항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셀 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라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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