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1심 판결 뒤 7일과 20일, 항소를 고민할 때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7.17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항소를 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이 고민에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항소에는 두 개의 기한이 있고, 둘 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기한, 7일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날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제66조). 그래도 날짜 계산에 기대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장은 항소한다는 뜻을 밝히는 간단한 서면이어도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뒤의 항소이유서에 담습니다.
법정구속된 경우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제1항). 가족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내는 방법과 함께 챙기면 됩니다.
두 번째 기한, 20일
항소장을 내면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은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제361조의2).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제361조의4 제1항).
항소이유서는 왜 1심 판결이 잘못됐는지를 쓰는 문서입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인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쓸 내용이 다릅니다. 인정한 마약 사건의 항소는 대부분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중심이 되고, 그만큼 새로운 양형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기일이 적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새 자료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또는 첫 기일 전에 내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
- 1심 이후 이어 온 치료 경과와 단약 기록
- 1심에서 내지 못했던 가족의 감독 계획이나 직장 복귀 자료
- 1심 판결 뒤 새로 생긴 사정(건강 악화, 부양 가족의 상황 등)
- 공소사실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인정된 부분
치료를 1심 뒤에 시작했다면 그 기록이 몇 달 동안 이어졌는지가 의미를 가집니다. 항소이유서를 쓰는 20일 동안에도 치료와 검사는 계속 이어 가세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도 기한이 지난 뒤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 중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1심 뒤의 치료 계획과 생활 자료는 보석 판단에서도 쓰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1심 판사가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보고 어떤 자료를 부족하다고 봤는지부터 읽어 보세요. 항소심 준비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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