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두 갈래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8.08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배상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치료비와 휴직으로 줄어든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따로 구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하는 배상명령 신청과, 따로 내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 얹어 가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일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성범죄 상당수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면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신청하려면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니 병원 영수증, 진단서, 상담 비용, 휴직으로 줄어든 급여를 보여 주는 서류를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이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액수를 두고 다툼이 큰 손해는 이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지만(제32조 제4항),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길은 남습니다.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 두었다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제26조 제7항).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 처음에 정하는 이유입니다. 가해자와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제25조 제2항),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지급이 불안할 때 생각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이 나은 경우와 기한

  • 앞으로 치료가 길어져 손해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가해자 외에 회사처럼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는 경우
  • 위자료 액수를 충분히 다퉈야 하는 경우
  • 형사재판이 이미 끝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일 때 입은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 판결문과 기록은 민사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니 사본을 받아 두세요.

지산은 형사재판 중에는 배상명령 신청서를 써서 내고, 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맡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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