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부모님 돈 문제로 형제에게 고소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4

어머니를 모시며 통장을 관리했을 뿐인데 동생이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비를 내려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옮긴 것이 문제 됐다는 분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가서 다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준비 없이 들어간 조사가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일이라 감정이 앞서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오면 날짜를 바로 확정하지 말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해 일정을 조율하세요. 무엇 때문에 고소됐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물어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026. 10. 2.부터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사용처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문제 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 줄씩 보여 주는 표입니다. 거래 날짜, 금액, 인출 방식, 쓴 곳,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나란히 적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충 병원비로 썼다'고 말하면 나머지 금액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 병원비, 요양비, 장례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
  • 부모님이 생전에 사용을 허락했다는 메시지나 녹음, 함께 있던 사람
  • 다른 형제들도 당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단체방 대화 등)
  • 이미 정산하거나 돌려준 돈이 있다면 그 내역
  • 문제 된 금액이 내 상속분 범위였는지 계산한 자료

부모님 생전의 돈이라면 부모님이 허락했는지와 부모님을 위해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돌아가신 뒤의 돈이라면 이미 상속인 모두의 재산이 된 것이라 다른 형제들이 알고 있었는지, 내 몫을 넘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두 시기를 섞어 설명하면 진술이 흔들려 보이니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로 내겠다고 하는 편이 추측으로 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고소한 형제에게 전화해 취하하라고 몰아붙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지우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것도 흔적을 없애려 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민사 정산이 이뤄지고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형사 대응과 정산 협의를 함께 놓고 움직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산은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진술을 점검하고,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해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필요하면 사용처 자료를 묶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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