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추징금이 더 무거운 이유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4.08

업소 운영이나 알선 혐의를 받는 분들이 형량보다 먼저 걱정하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추징금은 수천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는 조문 세 개를 보면 정리됩니다.

알선의 범위가 넓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합니다.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직접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예약 응대, 객실 안내, 정산을 맡았다면 공범으로 함께 조사되는 이유입니다.

건물주나 임대인은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 용도를 어떻게 들었는지, 임대료가 주변보다 높았는지, 단속 소식이나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지가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업소 광고를 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한 사람도 제20조로 따로 처벌됩니다.

영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알선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은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반복·계속할 의사로 했다면 영업으로 보는데, 업소 형태로 운영했다면 영업성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운영 기간과 각자의 관여 정도로 옮겨 갑니다.

직함보다 실제로 한 일이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운영 방침을 정하고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 정해진 급여만 받았는지,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설명하면 같은 공범이라도 처분과 추징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단속 당일 현장에서 운영 기간이나 하루 매출을 어림잡아 말하면 그 숫자가 그대로 범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숫자는 말하지 않고, 장부와 예약 기록, 계좌 거래로 확인되는 범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징은 실제로 얻은 이익을 다툽니다

제25조는 알선 등의 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매출 전체가 한 사람의 이익으로 계산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아래 자료로 실제 이익을 나눠 보여야 합니다.

  • 공범 사이의 수익 분배 구조와 지분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몫과 운영 경비
  • 기간별 계좌 거래내역과 실제 내 손에 들어온 금액
  • 직원이었다면 정해진 급여 외에 받은 것이 있는지

업소에 아동·청소년이 있었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이나 알선을 업으로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고용 당시 신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받은 서류가 남아 있다면 지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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