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마약 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3.23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벌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비용이 드는 일이니 당연한 고민입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계마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지나간 단계의 일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를 먼저 듣고 선임 여부는 그다음에 정해도 됩니다.

단계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으로 조사를 연습한 뒤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일이 중심입니다. 첫 조서는 사건 내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의 도움은 뒤에서 대신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체포됐다면 시간이 가장 촉박합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니, 변호인 접견과 실질심사 준비가 그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가족도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송치 이후라면 변호인 의견서와 치료 기록으로 처분을 준비하는 일이, 기소 이후라면 기록 검토와 양형자료, 공판 대응이 중심입니다. 구속된 채 기소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제33조 제1항 제1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제8항).

비용을 생각할 때

비용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조사 동석과 실질심사, 의견서, 재판 가운데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산은 비용을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듣고 할 일을 정해야 무엇에 비용이 드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따질 때는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맡기는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동석까지인지, 처분이 나올 때까지인지, 재판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비용보다 아까운 것은 준비 없이 지나간 첫 조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에 이미 남은 말은 나중에 비용을 들여도 지우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보면 좋은 것

  •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동석과 재판까지 직접 하는지
  • 이 사건에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어떻게 보는지
  •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 연락은 누구와 어떻게 주고받는지

변호인과 잘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몇 달 동안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사람이니,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하는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지 상담에서 직접 느껴 보세요.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 연습과 동석, 의견서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에 오실 때는 출석요구서나 받은 서류,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처방전, 송금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더 많은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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