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약식명령 벌금 고지서, 7일 안에 정할 것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4.01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옵니다. 약식명령이라는 제목 아래 벌금 액수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이수명령 몇 시간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으로 끝난 것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고민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법정에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내리는 결정이고, 검사가 이를 청구했다는 것은 정식재판까지는 필요 없다고 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한은 7일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벌금은 유죄판결이라 전과로 남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우편함에 며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가 애매하면 바로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달라지는 것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막혀 있지 않아서,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걱정은 없지만, 정식재판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무죄, 선고유예, 벌금 감액 같은 것들로 한정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감액을 설득할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기일이 잡혀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하고,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 공소사실의 약물, 날짜, 횟수가 실제와 다른지
- 약식명령 뒤 새로 생긴 치료 기록이나 생활 자료가 있는지
- 정식재판에 출석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 벌금 확정이 직업이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벌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200시간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함께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이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되고, 보호관찰소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벌금은 냈는데 이수명령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안내가 오니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미리 알리고, 일정이 잡히면 빠지지 마세요.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이나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료법 제8조), 직업에 따라 따로 보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 공소장과 약식명령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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