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사고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5.06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고 상담의 단골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원칙에 예외가 열두 개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는 경우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다음 사고를 예외로 둡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험과 합의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호나 경찰공무원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고도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도주한 경우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사고가 12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가 다쳤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뀐 시점, 정지선과의 거리,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의 시간 기록과 교차로 신호 주기, 주변 CCTV를 맞춰 보면 신호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 판단한 위반 항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스쿨존은 속도를 지켜도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조의13).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나 서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주차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과 제동 시점, 사고 지점이 실제로 보호구역 안이었는지를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예외 사고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니,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 관련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피해자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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