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공판 전에 한 줄씩 대조하세요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2.23다 인정하는 사건인데 공소장까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나요? 기소된 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으니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소장에서 확인할 것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옵니다. 공소장에는 어떤 약물을, 언제, 어디서,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약물의 종류와 분류(대마인지, 향정 나목인지 라목인지)
- 투약·매수 날짜와 횟수, 금액
- 투약인지 수수인지, 매수인지 매매 알선인지 같은 행위의 이름
-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지
조사에서 두세 번이라고 했던 투약이 공소장에는 다섯 번으로 적혀 있거나, 친구에게 받았다는 진술이 수수로 정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부분을 인정한다고 써 버리면 그대로 판결의 사실이 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나눠 의견서에 적어야 합니다.
기록을 보고 나서 정할 것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감정서, 채취 경위, 휴대전화 분석 결과, 공범의 진술이 들어 있습니다.
기록을 봐야 증거에 동의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한 진술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묻게 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공범 진술 가운데 본인 역할을 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판까지 남은 시간에 할 일
투약 사건이면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본인과 가족을 면담해 생활환경, 중독 여부,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해 법원에 알립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3). 이 면담은 사실상 또 하나의 진술이라, 그동안의 진술과 치료 경과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양형자료도 이 시기에 모읍니다. 치료 기록, 자조모임 참여 확인, 자발적 검사 결과, 가족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 직장 자료입니다.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고 나면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자료는 첫 기일 전부터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판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덜 긴장됩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를 조사한 뒤,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후진술은 짧더라도 미리 써 보고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첫 공판까지는 보통 몇 주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공소장 한 장을 정확히 읽는 데서 시작하면, 그다음 준비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칼럼 더 보기
형사
회사가 알게 될까요? 알려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 가운데 하나가 직장입니다. 수사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가 실제로 무엇인지, 막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 봤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판매자를 말하면 봐준다'는 말, 법적으로는 어떤 무게일까
수사 협조는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양형기준이 정한 기준을 넘어야 무게를 갖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와 자수, 그리고 협조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 '무혐의'와 무엇이 다른가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공소청(검찰청) 체계에서도 이어지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종류와, 처분 뒤에 남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