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상속세 신고 6개월, 형제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면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4.18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 사이 의견이 갈리면 많은 분이 세금은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질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신고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기한은 가족 사이 협의가 끝났는지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분쟁 중에도 일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 준비에 몰두하다 신고기한을 며칠 앞두고서야 세무사를 찾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부동산 취득세도 같은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3개월과는 출발점도 길이도 다르니 달력에 따로 적어 두세요.

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어서 낼 세금이 없을 것 같더라도,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 신고는 따로 남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형제 가운데 누가 그 가산세를 부담할지를 두고 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분할이 안 끝났어도 신고는 합니다

협의나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분할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신고하고, 분할이 끝난 뒤 정리하는 방법을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이때 누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사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만으로도 형제 사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연락조차 어려운 사이라면 각자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처럼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로 분할해 등기까지 마쳐야 적용되는 공제가 있어서, 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지는 경우를 위한 절차도 있으니 기한 전에 확인하세요.

협의서 문구가 세금이 됩니다

  • 처음 상속등기 전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면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 등기를 마친 뒤 다시 지분을 조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함
  • 정산금을 주고받는 방식은 양도로 볼 여지가 있어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함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음

마지막 항목은 형제 다툼과도 연결됩니다. 세무서가 사망 전 인출의 사용처를 묻는데, 그 돈이 한 형제에게 간 것으로 밝혀지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무 소명과 형제 사이 정산을 따로 하면 같은 돈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산은 분할 협의와 소송을 맡고, 세금 신고는 협력하는 세무사와 함께 일정을 맞춥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 그리고 신고기한이 두 달쯤 남았을 때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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