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재산분할로 받은 집, 세금은 어떻게 되나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2.01

이혼 조정이 거의 끝나 갈 무렵, 집을 넘겨받기로 한 쪽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집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요?" 이혼 조건을 정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생각하지 않으면, 같은 집을 받더라도 문구 하나 때문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양도도 증여도 아닙니다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넘어가는 재산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으로 봅니다. 원래 내 몫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니, 넘겨주는 쪽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받는 쪽에 증여세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에도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결론이 달라지는 세 가지 경우

첫째, 위자료 대신 집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위자료라는 돈의 지급을 집으로 대신한 것이어서 넘겨주는 쪽이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분할 몫이 상당한 범위를 크게 넘고 세금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셋째,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명의부터 옮기는 경우입니다.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이혼신고 전에 소유권을 넘기면 부부 사이의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 과세 실무입니다. 서둘러 등기를 넘기려다 오히려 세금을 떠안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부부 사이에 집을 넘기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의 문제입니다. 배우자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가 따로 있지만, 이혼을 앞두고 이 방법을 쓰려 한다면 재산분할과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본 뒤 정하셔야 합니다. 이혼 자체가 세금을 줄이려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의심받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명목보다 실질을 봅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고 적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판결이나 조서의 내용, 이혼에 이른 경위, 위자료를 따로 정했는지 같은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한 줄로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쪽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혼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넘겨받은 집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지 같은 문제도 따라옵니다. 이런 문제는 각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반론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눠 각각의 금액이나 대상을 적기
  • 부동산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 등기 이전 시점을 이혼신고 또는 판결 확정 뒤로 정하기
  • 다주택 여부, 대출 승계 등 개인 사정은 세무 검토를 따로 받기

세금 계산 자체는 세무사의 일이어서 지산은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조서와 합의서의 문구, 그리고 등기 시점이라 이혼 조건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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