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파산하면 직장을 잃는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인가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9.20파산을 권해 드리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질문이 직장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잘리지 않느냐, 공무원은 그만둬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걱정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알려진 것보다 범위가 좁고 끝나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일반 회사라면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 근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돼 있었다면 회사가 압류 서류를 받으므로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자격입니다
문제는 개별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는 경우입니다. 공무원 임용(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 제9호),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세무사 등록(세무사법 제4조 제3호)이 대표적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민법 제937조 제3호), 위임은 당사자의 파산으로 끝나므로(민법 제690조) 회사 이사 지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격마다 근거 법률이 다르니 본인 직업에 해당하는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파산이 들어 있지 않은 자격도 있고, 대부분은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를 문제 삼으므로 응시나 등록 시점에 이미 복권됐다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은 당연퇴직을 가장 걱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9조 제1호 단서).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니(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면책신청을 따로 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한은 복권으로 끝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같은 항 제3호). 결국 제한의 길이는 면책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에 달려 있고, 관재인 조사가 길어질수록 늦어집니다. 시험이나 등록 일정이 있다면 면책 확정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선고를 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이런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고 자격 유지가 중요한 분이라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맞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파산의 효과는 본인에게만 미치니 가족의 직업이나 자격에는 영향이 없고,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책임만 따로 남습니다(제567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칼럼 더 보기
민사
개인회생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보다 먼저 볼 것
이사 보증금, 병원비, 갑작스러운 수리비처럼 회생 중에도 목돈이 필요한 일은 생깁니다. 대출을 받는 것 자체보다 그 빚이 변제계획과 어떻게 엉키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6민사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월급날이 기준입니다
급여 압류는 회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월급에서 떼어 두는 방식이라 계좌를 바꿔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월급날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신청을 낼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4민사
회사 문을 닫기로 했다면 대표가 먼저 챙길 서류
법인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대표는 채권자와 직원, 자기 보증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습니다. 통장이 막히기 전에 모아 둘 서류와 지금 멈춰야 할 거래, 직원에게 알려 줄 것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