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첫 상속 상담에 들고 가면 좋은 서류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5.17상담 예약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뭘 가져가면 되나요"입니다. 정답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상속 사건이든 처음 한 시간에 꼭 확인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어떤 날짜들이 걸려 있는지입니다.
가계도 한 장이 설명 10분을 줄입니다
종이에 돌아가신 분을 가운데 두고 배우자, 자녀,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가족, 재혼 관계까지 그려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 미성년자, 해외에 사는 사람은 옆에 표시해 두세요. 이 표시들이 특별대리인이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필요한지,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서류로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필요하면 제적등본까지 떼어 오시면 좋습니다. 가계도와 서류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상담에서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예전 호적에만 남아 있는 형제나 혼인 외 자녀가 이 단계에서 처음 확인되는 일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니, 이 확인이 모든 일의 첫 단추입니다.
날짜는 기억 말고 메모로
상속 사건의 기한은 대부분 '안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하나하나 묻게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날짜가 흔들리니, 미리 적어 오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돌아가신 날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 빚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를 처음 받은 날(봉투 포함)
- 증여 등기나 유언장을 처음 본 날
- 형제와 상속 이야기를 처음 나눈 날과 그 내용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나 다른 법원 절차를 이미 했다면 그 날짜와 사건번호
재산 자료와 함께 내 이야기도
안심상속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고인 통장 사본, 받은 소장이나 협의서 초안을 한 봉투에 넣어 오세요. 출력이 어렵다면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모아 두셔도 됩니다. 형제와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재산이나 증여에 관한 부분은 캡처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의외로 빠뜨리는 것이 내가 받은 것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이나 집처럼 내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먼저 꺼내기 전에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으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를 내가 냈다면 그 이체 내역도 함께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법원 서류를 받아 상담에 오신다면 봉투를 버리지 마세요. 서류를 받은 날에 따라 2주나 30일 같은 기한이 정해지므로, 봉투에 찍힌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예약 단계에서 그 사정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한 줄로
마지막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한 줄로 적어 와 보세요. 집은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 빚만 정리되면 된다, 형이 가져간 돈만은 돌려받고 싶다처럼요. 바라는 결과가 분명하면 어떤 절차를 고를지, 어디까지 다툴지가 빨리 정해집니다. 비용은 이런 내용을 들은 뒤 사건의 범위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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