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이혼 변호사, 소장을 받고 나서 찾아도 될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4.23"일단 둘이 얘기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 찾아갈게요."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재산과 아이 문제에 큰 이견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혼에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은 대개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찾아옵니다.
먼저 만나 보는 편이 나은 네 순간
- 집이 매물로 나왔거나 공동 통장에서 큰돈이 빠지는 것을 본 때
-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때
- 상대가 내민 합의서나 각서에 서명하기 전
- 법원에서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
재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외도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둘이 이야기하며 몇 달을 보내는 사이 이 기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은 이혼 의사와 아이 문제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금액과 지급일, 집을 넘기는 시기, 대출을 누가 갚는지가 흐릿하게 적힌 합의서는 이혼 뒤 다시 다툼이 됩니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공정증서로 만들지, 아예 조정으로 조서를 받을지도 서명 전에 정해야 합니다.
늦게 오시면 생기는 일
소장을 받은 뒤에 오셔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 기한 30일 안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이미 남겨진 것들입니다. 홧김에 보낸 '재산은 필요 없다'는 메시지, 급하게 서명한 각서,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나중에 설명하느라 오히려 힘을 빼게 만듭니다.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법적으로 불리한 사정보다 스스로 만든 불리함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첫 상담은 일찍 받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알아도 몇 달 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담과 선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폭언이나 폭력이 있는 관계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혼 절차보다 안전이 먼저이고, 피해자보호명령처럼 이혼 소송과 별개로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반드시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만 듣고 협의를 직접 해 보는 분도 있고, 합의서 문구만 점검받는 분도 있습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에 맞춰 안내합니다. 조금 이른 것 같아도 한 번 이야기를 들어 보고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른 상담일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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