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법원 봉투가 회사에 오면 받은 날짜부터 적으세요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3.31

법원에서 온 서류는 대개 등기우편으로 본점 주소에 도착합니다. 받은 직원이 책상 위에 올려 두고, 대표는 출장 중이고, 며칠 뒤에야 봉투를 여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법원 서류의 기한은 대부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봉투를 연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서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30일 안에 모든 주장을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다툰다는 뜻과 주요 반박은 담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합의를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 있으니 답변서와 협상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더 짧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제474조) 회사 계좌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는 뜻만 적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자세한 반박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간 뒤 준비서면으로 해도 늦지 않으니, 내용을 다듬느라 2주를 넘기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은행에서 먼저 알려 오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회사 예금을 가압류하면 거래 은행을 통해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가압류로 계좌가 묶이면 급여나 거래 대금 지급이 막혀 회사 운영이 흔들립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해방금액이 적혀 있어, 그 돈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받는 방법도 이의신청과 함께 비교해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회사 안에서 정해 둘 것

  • 법원 서류는 봉투째 한 사람에게 모은다
  • 받은 날짜를 봉투에 바로 적는다
  •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메모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을 확인한다
  • 본점을 옮겼다면 이전 등기를 미루지 않는다

마지막 항목은 의외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서류가 옛 주소로 가고, 회사는 소송이 걸린 줄도 모른 채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녹음이나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서류를 받은 주에 상담을 시작하면 회사 안에서 자료를 모을 시간이 넉넉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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