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증인을 부르기 전에 생각해 볼 것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1.25

현금을 건넬 때 함께 있었던 친구, 공사 현장을 지켜본 작업자, 다툼을 말리던 이웃. 서류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이런 사람의 말이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하기 전에 따져 볼 것이 적지 않습니다. 증인신청서를 내면 상대방도 그 증인에게 물을 질문을 준비하고, 재판부는 증인의 말을 다른 증거와 꼼꼼히 비교합니다.

증인의 말은 서류와 함께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먼저 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직원처럼 한쪽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그 점을 감안해 듣습니다. 증언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면 힘이 생기지만,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건네는 장면을 직접 봤는지, 나중에 이야기만 전해 들었는지에 따라 증언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만 아는 사람이라면 증인보다 다른 자료를 찾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11조 제1항).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나온 증인은 반대신문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증인이 될 사람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할 수 있는 날짜도 확인해 두세요. 증인 여비 같은 비용은 신청한 쪽이 미리 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정산됩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출석 대신 증언할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310조 제1항).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법정에 나와야 할 수 있으니, 서면으로 끝날 것이라고 증인에게 장담하지는 마세요.

증인을 세우기 어렵다면 그 사람에게 확인서를 받아 서증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다고 다투면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결정적인 사실이라면 결국 법정 증언이 필요합니다.

신문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 증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
  • 신문사항은 짧은 질문으로 나눠 작성
  • 상대방이 물을 만한 반대신문 예상
  • 증인에게 답을 외우게 하지 않기

증인에게 할 말을 정해 주거나 외우게 하면 반대신문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기억나는 것은 기억나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증언이 재판부에 더 믿음을 줍니다. 신문 당일에는 증인이 대기하는 동안 사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위치와 출석 시각, 신분증 지참 같은 기본 사항은 미리 알려 주어 증인이 덜 긴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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