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민사 변호사 비용, 상담에서 꼭 물어볼 다섯 가지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9.18

민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만날 때 가장 묻기 어려워하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기 민망해 상담 끝에 금액 하나만 듣고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사건 비용은 변호사 보수 말고도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서, 무엇이 포함되는지 묻지 않으면 사무소끼리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비용을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물어볼 것

  • 착수금이 어느 단계까지의 일을 포함하는지(1심만인지, 가압류와 집행도 포함인지)
  • 성공보수의 기준이 판결 금액인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인지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담보 공탁금처럼 따로 드는 실비가 무엇인지
  •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 중간에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특히 성공보수 기준은 꼭 확인하세요. 판결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고 쪽이라면 감액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비 가운데 감정료와 가압류 담보는 사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공사 하자나 누수처럼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감정료를 누가 언제 낼지까지 상담에서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이 항목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 줄씩 읽어 보세요.

판결 뒤의 비용도 물어 두세요.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와 경매는 각각 별도 절차여서 이를 처음 비용에 포함하는지, 단계마다 따로 정하는지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남는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비용 상담의 출발점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청구 금액에서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빼고, 상대방 재산 상태를 감안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따져 봐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비용만 남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적은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소장 검토나 집행처럼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의 손실이 비용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기면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과 함께 변호사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반대로 지면 상대방 변호사보수를 그 범위에서 물어야 한다는 점도 비용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산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에 맞는 비용을 안내하고, 소송으로 얻을 것이 비용보다 작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이라면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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