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내 통장과 집에 가압류가 걸렸을 때 첫 주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9.09은행 앱에서 출금이 막히거나 등기부를 떼 보니 모르는 가압류가 올라가 있는 경우, 대부분 그날 처음 알게 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황해서 채권자에게 전화부터 하기보다 결정문을 손에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정문부터 확인합니다
결정문에는 누가 얼마를 근거로 어떤 재산을 가압류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은행이나 등기부에 나온 사건번호로 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으세요. 결정문에는 해방금액도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멈추거나 이미 한 집행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 채권자가 그 돈을 가져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이겨 본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급여나 예금이 가압류됐다면 법이 압류를 금지한 범위가 가압류에도 적용됩니다.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묶였다면 그 범위를 다툴 수 있으니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챙겨 두세요.
다툴 방법을 고릅니다
- 채권이 없거나 금액이 지나치다면 가압류 이의신청(제283조)
- 이미 갚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제288조)
-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제소명령 신청(제287조)
- 당장 통장을 써야 한다면 해방금액 공탁
이의신청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의를 낸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금이 묶여 급하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먼저 풀고 이의 절차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을 미룬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엽니다(제286조 제1항). 채권이 없다는 점이나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보여 줄 계약서, 이체내역, 대화 자료를 준비해 가세요.
풀린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로 낸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은 바로 그 손해에 대비한 것입니다. 소송이 끝난 뒤 채권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당한 쪽에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 등을 내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법원에서 권리를 행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거래가 끊기거나 대출이 막힌 사정, 이의 절차에 든 비용처럼 가압류 때문에 생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손해가 크지 않다면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정리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렸다고 채권자에게 화를 내거나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피하세요. 그 메시지가 빚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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