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2주 동안 해 볼 계산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3.10

소송 중간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보내오면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두고 고민이 시작됩니다. 원고는 청구액보다 적어 아쉽고, 피고는 생각보다 많아 억울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시점이지만, 2주라는 기한 안에 해 볼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제시한 안이어서 재판부의 현재 생각을 짐작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결정 금액이 곧 판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의한 뒤 새 증거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그 뒤에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되고, 이의가 들어가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의하더라도 그때까지 낸 주장과 증거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제232조 제1항)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라면 회수 가능성과 시간을 봅니다

원고에게 중요한 것은 판결에 적힐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뚜렷하지 않다면 조금 깎인 금액이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내겠다고 약속하는 결정이 판결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남은 기간, 감정이나 증인신문에 들 비용, 항소 가능성까지 놓고 비교해 보세요.

결정 금액을 한 번에 받는지 나눠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나눠 받는다면 중간에 끊겼을 때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고라면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금이 크고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 금액이 쌓입니다. 결정 금액과,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금액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더한 액수를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원금이 5,000만 원이라면 연 12퍼센트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1년에 600만 원입니다.

  • 결정 금액과 지급 기한
  • 판결까지 예상되는 기간
  • 그 기간 동안 붙을 지연손해금
  • 감정료, 증인 비용, 변호사 비용
  • 지면 부담할 상대방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은 이겨도 전부 돌려받지 못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낸 비용과 그 범위의 차이도 계산에 넣으세요.

어느 쪽이든 결정문의 문구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 조건, 늦었을 때의 효과,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의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아들여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이 없고 재판이 계속됩니다.

이의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며칠 남았을 때가 아니라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데에도 며칠이 걸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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