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함께 갈 때 진술을 맞추는 법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7.08이혼을 결심하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가정법원에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낸 뒤에 이혼을 결심하거나, 상간소송 도중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장을 보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같은 사실을 두 사건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여야 합니다
두 사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진술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외도 전까지 부부 사이가 원만했다고 했는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을 다투며 그 전부터 갈등이 심했다고 쓰면 상대는 그 서면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상간자 쪽에서는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근거로, 배우자 쪽에서는 외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근거로 씁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있었지만 함께 살며 회복하려 했다는 사실과, 외도가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사실은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건에서 같은 표현과 같은 날짜로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다른 사건에서 낸 서면을 옆에 두고 날짜와 표현을 맞춰 보세요. 두 사건의 대리인이 다르다면 서면을 서로 공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다뤄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간소송이 먼저 끝나면 그 판결이 이혼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사건을 먼저 끝낼지도 함께 정할 문제입니다.
기간과 법원도 따로 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상간자에 대한 청구 기간과 다르니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한 때부터 3년을 센다고 보면서, 이런 청구는 가정법원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그래서 상간자에게 이미 민사소송을 낸 상태에서 이혼까지 가게 됐다면, 기존 청구를 그대로 둘지 이혼소송에 맞춰 정리할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엉키면 같은 증거를 두 번 내고 같은 증인을 두 번 부르게 됩니다.
피고 쪽에서 본 두 사건
상간소송 피고에게도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나 배우자가 낸 서면에 혼인 파탄 시점에 관한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혼 기록을 함부로 볼 수는 없으니, 필요하면 법원 절차로 기록을 받아 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이혼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소송에서 그 금액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피고가 지켜볼 이유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하는 관계여서, 한쪽이 낸 만큼 다른 쪽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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