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8.12

양육비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개 양육비 산정기준표부터 찾아봅니다. 부모의 소득을 더한 구간과 아이의 나이를 맞춰 보면 금액이 나오니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정해지는 금액은 그 표의 숫자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준표는 이렇게 읽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에 맞는 표준 양육비를 찾습니다. 그다음 이 금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눠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낼 몫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표준 양육비의 절반 정도가, 한쪽 소득이 훨씬 많다면 그쪽 비율만큼 더 큰 몫이 비양육자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다툼이 소득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교적 분명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신고 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카드 사용 내역, 차량과 주거 형태, 사업장 매출 자료로 실제 소득을 추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필요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더하고 빼는 사정

기준표는 평균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금액이어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 아이가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장애가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 예체능처럼 비용이 큰 교육을 이혼 전부터 꾸준히 받아 온 경우
  • 부모의 재산이 소득에 비해 많은 경우
  • 지급하는 쪽에 부양해야 할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사는 집을 무상으로 쓰는 등 주거비 부담이 적은 경우

가산을 주장하는 쪽은 실제로 쓴 비용을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감산을 주장하는 쪽은 소득과 부양 부담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말로 하는 주장은 기준표의 숫자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준표의 금액은 자녀가 둘인 가정을 전제로 한 자녀 한 명당 금액이고, 자녀가 하나이거나 셋 이상이면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부모가 나눠 키우는 경우에는 각자 키우는 아이 몫을 서로 계산해 차액만 주고받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성년 이후와 나중의 변경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비용입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 이후의 비용은 부모가 따로 약속했을 때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한다면 이혼할 때 합의서에 분담 방법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했거나, 지급하는 쪽이 실직했다면 그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 없이 혼자 줄여 보내면 차액이 그대로 밀린 양육비로 쌓인다는 점은 지급하는 쪽이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기준표의 숫자는 협상의 출발선이고, 결론은 자료가 만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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