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지난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26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는데도 몇 년째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워 온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 커 갈 무렵에야 그동안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양육비를 미리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이혼 전 별거 기간이나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기간에 혼자 부담한 비용은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함께 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지므로, 한쪽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대신 부담한 쪽이 상대 몫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이 과거양육비 금액을 정할 때는 그 기간 실제로 든 비용과 상대의 경제 사정뿐 아니라, 여러 해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 부담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기준표대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일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보통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청구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이혼 청구에 더해 별거 이후의 양육비를, 이미 이혼했다면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 기간 몫을 함께 구하는 식입니다. 상대가 그 기간 일부라도 돈을 보냈다면 그 금액은 빼고 계산되므로 입금 내역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이 바꾼 것
오랫동안 이렇게 미리 정하지 않은 과거양육비는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됐다면 더 미루지 말고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결정 전에는 아이가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나서야 청구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결정이 기준이므로, 아이가 성년이 된 뒤 몇 년이 흘렀다면 청구할 수 있는지보다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금액이 정해진 양육비는 매달 지급일마다 각각의 채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효도 지급일마다 따로 진행합니다. 오래전에 밀린 달의 양육비부터 시효가 차례로 끝나 갈 수 있으므로, 받지 못한 기간이 길다면 달마다 기간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 미리 정하지 않은 양육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 진행
- 판결·조서로 정한 양육비: 각 지급일마다 시효 진행
- 시효가 걱정되면 이행명령, 강제집행 신청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 둘 것
- 혼인 외 자녀라면 인지가 먼저 이뤄져야 청구할 수 있음
어느 경우든 혼자 키운 기간의 지출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학원비와 병원비 영수증, 아이 명의 보험료와 통신비 납부 내역은 몇 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지니 지금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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