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이 사라집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1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 뒤 상담에서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된대요." 맞벌이로 버티거나 친정 도움으로 생활하는 한부모 가구가 소득 요건에 걸려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요건이 이번 달 말부터 없어집니다.
무엇이 바뀌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 4. 28. 개정·공포되었고, 그 가운데 선지급 소득 요건을 없애는 부분이 2026. 10. 29.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배 이하여야 했는데, 개정법 시행 뒤에는 이 요건이 빠집니다. 함께 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도 없어집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후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0. 28.까지 결정되는 건은 기존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10. 29. 이후 결정되는 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판단됩니다. 그 전에 신청했더라도 결정이 시행일 뒤에 나오면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대로 남는 요건
소득 요건이 없어진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 양육비를 정한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상대가 정해진 기간 동안 낸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칠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밟았을 것
첫 번째 요건 때문에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제대로 남겨 두었는지가 여기서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요건의 '정해진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현재는 신청 직전 일정 기간이나 연속된 몇 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평균을 보도록 되어 있어, 상대가 가끔 소액만 보내는 경우에도 평균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혼자서 이행명령을 받아 두었거나 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해 둔 것으로 충족됩니다.
금액과 이후의 일
지급 금액은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데, 정부 안내 기준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판결 등에서 정한 양육비를 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지급은 상대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대에게 받아냅니다. 선지급을 받더라도 원래 정한 양육비와의 차액은 여전히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은 계속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안내 페이지와 실제 처리 기준이 잠시 어긋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관리원에 현재 적용 기준을 한 번 확인하시고, 요건이 애매하다면 결정이 시행일 뒤로 넘어가는지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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