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 감치와 형사처벌까지의 거리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3.14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감옥에 보낼 수는 없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법에는 실제로 구금과 형사처벌까지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앞의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하고,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밀린 양육비를 받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수단

가장 직접적인 것은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바로 보내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상대가 회사를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근무처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의 새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로 근무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3). 판결이나 조서가 있으니 재산조회 뒤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압박하는 수단

이행명령은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지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구금입니다.

감치를 신청하려면 이행명령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금액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행명령부터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은 이후 행정 제재와 선지급 요건에도 연결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마지막 단계,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 직접지급명령이 먼저
  • 자영업자: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 계속 버티면: 이행명령, 감치, 행정 제재
  • 감치 뒤에도 1년 이상 미지급: 형사처벌

처벌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상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처벌을 받더라도 밀린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으므로, 압박 수단과 받아내는 수단을 함께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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