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재산조회 회신이 도착했을 때 읽는 법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1.05상대 명의 재산을 모를 때 이혼소송에서 쓰는 절차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재산명시는 상대에게 직접 재산목록을 내라고 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67조의3). 목록이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직접 물어보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회신서에 담기는 것과 빠지는 것
몇 주가 지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과 자동차 등록 기관에서 회신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대개 어느 기관에 어떤 계좌나 재산이 있는지, 조회 기준일의 잔액이 얼마인지가 적혀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는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이 적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계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으면 표부터 만듭니다. 기관 이름, 계좌나 재산의 종류, 잔액, 기준일을 한 줄씩 적고, 내가 알던 재산과 대조합니다. 처음 보는 계좌, 소송 직전에 새로 만든 계좌, 잔액이 거의 없는데 해지되지 않은 계좌는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부동산 회신이 왔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떼어 근저당과 가압류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시세가 높아 보여도 대출이 많으면 실제로 나눌 몫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에 신청할 것
- 의심 가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직장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예상액을 묻는 사실조회
-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을 묻는 사실조회
- 큰돈이 옮겨 간 계좌가 드러나면 그 계좌에 대한 추가 제출명령
거래내역을 받아 보면 별거를 시작한 무렵이나 이혼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언제, 어디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정리해 그 돈을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합니다. 평소 생활비 규모를 크게 넘는 인출이라면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조회할 기관이 많을수록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니 범위를 고르는 일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주로 쓰던 은행과 증권사, 월급 통장이 있는 곳을 먼저 조회하고, 회신을 보며 넓혀 가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알고 있는 은행 이름 하나라도 처음부터 적어 내면 그만큼 시간을 아낍니다.
내 재산도 조회됩니다
상대도 같은 절차로 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목록을 낼 때 작은 계좌나 보험 하나를 빼면, 나중에 조회로 드러났을 때 다른 진술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내 목록은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고, 그 재산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붙여 두는 편이 결국 유리합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된다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회로 드러난 계좌나 부동산은 대상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회신 결과는 재산분할 계산의 바탕이 되는 동시에 무엇을 먼저 묶어 둘지 정하는 지도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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