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유류분 1년, 달력에서 어디부터 셀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7.01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사정을 다 듣고 나서 날짜를 계산해 볼 때입니다. 형제와 대화로 풀어 보려고 기다렸다, 사십구재가 끝나면 이야기하려 했다, 유언이 무효라는 소송부터 하고 있었다. 이유는 다 이해가 가지만, 그사이 1년이 지나 버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유류분은 상속 관련 권리 가운데 기한이 가장 짧은 축에 들어서, 날짜를 놓치면 다른 주장으로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1년과 10년, 둘 중 먼저 오는 것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다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곧 청구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판례는 '안 날'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안 때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부를 떼 본 날, 유언장을 본 날, 형제에게서 증여 이야기를 들은 날이 기준으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가능한 한 앞선 날을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날짜를 붙잡아 두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일이 찍혀 있으니 처음 뗀 것을 버리지 않기
- 유언 공정증서나 검인조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기
- 증여 사실을 처음 들은 통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저장하기
- 가족 모임에서 증여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날의 메모를 남기기
날짜 기록은 내게 유리한 것만 골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사실대로 남겨 둬야 상대가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할 때 반박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남은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증여 사실을 알고도 다른 형제에게 늦게 전했다면, 각자 안 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증여가 현금으로 이뤄졌다면 등기부 같은 공적 기록이 없어서 '언제 알았느냐'를 두고 다툼이 더 커집니다. 형제가 부모님 돈으로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들은 날과 들은 경위를 그때그때 메모해 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한이 다가온다면
소송 준비가 늦어진다면 먼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밝혀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소는 제때 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안심하고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상대가 여럿이라면 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소를 내고,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중이라도 유류분 기한은 따로 흐르니, 두 청구를 함께 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남은 기간이 한두 달이라면 계산을 끝까지 맞추는 것보다 기한 안에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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