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서식지·번식지에 해로운 물질 유입·살포 법정형·예상 구형
천연기념물 서식지·번식지에 해로운 물질 유입·살포 사건의 법정형과,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처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물건은 몰수)
- 근거 조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 분류
- 환경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내 사정으로 계산해 보기
예상 처리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가정법원기소유예약식벌금정식재판구속검토
- 예상 구형
- 징역 10월 이상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물건은 몰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 2024년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이며, 실제 처분과 구형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처리 단계가 뜻하는 것
- 구속 검토 · 구속: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법원 영장을 받아 가둔 채 수사·재판하는 것
- 정식재판 · 정식재판(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는 절차
- 약식 벌금 · 약식기소: 법정에 나가는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
- 기소유예 가능 · 기소유예: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
- 가정법원 송치 가능 · 가정보호·소년보호 사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상담·접근 제한·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
처리 기준 한눈에
위에서부터 무거운 순서입니다. 실제 처분은 수사 결과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 예상 구형
- 징역 10월 이상
참고
- 2024년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천연기념물 서식지·번식지에 해로운 물질 유입·살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물건은 몰수)입니다.
- 천연기념물 서식지·번식지에 해로운 물질 유입·살포 사건은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사정에 따라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사정을 넣어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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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과 구형은 합의·전과·범행 경위 같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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