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자가진단구형 예상 계산기

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법정형·예상 구형

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의 법정형과,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처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분류
폭력 · 아동복지법

내 사정으로 계산해 보기

학대 정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썼거나 상습적이었나요

처벌받지 않고 끝난 경우(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도 셉니다.

회
상담·교육·치료를 받는 데 동의하나요
질문 4개에 모두 답하면 예상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0/4)

처리 단계가 뜻하는 것

  1. 구속 검토 · 구속: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법원 영장을 받아 가둔 채 수사·재판하는 것
  2. 정식재판 · 정식재판(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는 절차
  3. 약식 벌금 · 약식기소: 법정에 나가는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
  4. 기소유예 가능 · 기소유예: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
  5. 가정법원 송치 가능 · 가정보호·소년보호 사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상담·접근 제한·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

처리 기준 한눈에

위에서부터 무거운 순서입니다. 실제 처분은 수사 결과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구속 검토

    예상 구형
    징역 1년 6월

    죄질이 나쁘면 한 번의 범행이라도 구속이 검토됩니다.

  2.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예상 구형
    징역 1년 6월 이상

    아동학대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집니다.

  3. 기소유예 가능

    중하지 않은 사안이고 상담·교육·치료에 동의하면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가정법원 보호처분) 송치가 검토됩니다.

참고

  • 2016년 이후 법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구형됩니다.
  • 어린이집·학교 등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학대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구속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기준에 해당해도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은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정에 따라 구속 검토, 정식재판 (징역형 구형), 기소유예 가능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사정을 넣어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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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과 구형은 합의·전과·범행 경위 같은 사건 사정과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최종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만 믿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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