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60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은 유지하면서 변호인을 정한 뒤 일정을 다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지산은 조사 연습을 한 변호사가 그대로 조사에 동석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하세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10년간 등록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몰래 촬영했지만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므로 나중에 지웠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촬영된 부위와 각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법 제305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진료 기록도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지산은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로 고소장을 쓰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실제로 겪은 일을 신고했다면 무고가 아니고,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도 않습니다. 맞고소 언급은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수사 단계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판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지운 정황이 증거인멸 염려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자료, 수사에 협조한 기록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뒤 일정 기간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고소장 전체를 받기는 어렵지만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사실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 범위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알면 조사 준비 방향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조사 받고 나서 바로 유치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경우 대부분 조사가 끝나면 귀가합니다. 체포하려면 영장이나 현행범·긴급체포 요건이 있어야 하고, 구속은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지운 정황이 있으면 구속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고소당한 것 같은데 경찰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와 자료 확인을 먼저 하고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차이가 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과 그날의 자료를 지우지 말고 정리해 두세요.

조사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하나요? 밤늦게까지 하기도 하나요?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합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2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제21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제23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와 어긋나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한다면 기간과 자료 범위를 정해 의사를 밝히고 그 내용이 서류에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감사팀이 경위서를 내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 전에 써도 되나요?

회사에 낸 경위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사과 위주로 쓴 문장이 수사에서는 행위를 인정한 자료로 읽히기도 합니다.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로 수사받는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나요?

일반 회사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사실을 알리는 제도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처분·재판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유죄판결이므로 전과가 남고,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벌금형이라도 등록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두 처분의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 액수보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문제라면 정식재판에서 다퉈볼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기간이 짧으므로 선고 직후 바로 상의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라 유죄판결 전과가 아니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되며, 조회는 수사나 재판 등 법이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의2).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죄명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처럼 벌금형이 아예 없는 죄도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행위 내용과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도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2026. 10. 2.부터 공소청(검찰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추가 조사가 이뤄지니 처분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사이 추가 자료나 의견서를 낼 기회가 생깁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경찰 조사 때와 다릅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 죄명과 적용 법조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재판 중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바뀐 이유를 기록에서 확인하고 방어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혐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기소유예가 막혀 있지는 않지만,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높은 범죄여서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혐의없음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를 갖춰 처분 단계에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까지 감경될 수 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16세 미만 상대방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고, 합의는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합의·공탁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고, 피해자 측이 동의할 때만 연락이 이어집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와 협의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하면 되나요?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하는 형사공탁은 기소된 뒤 피고인만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수사 단계에서는 거절당한 경위를 기록해 두고 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건가요?

합의서는 합의금과 지급 방법, 서로 지킬 조건을 정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입니다.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처벌불원 의사이므로 합의서에 그 문구를 넣거나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 제출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넣지 않으면 합의 뒤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포기하는지 분명해야 하니,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 청구 포기의 범위를 나눠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동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해도 될까요?

같은 직장 사람을 통해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끼기 쉽고,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산은 이런 연락을 대신 맡습니다.

부수처분

취업제한은 꼭 함께 선고되나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직업과 생계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이수명령은 몇 시간인가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실제 시간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되면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고, 성범죄자 알림e 공개와 주민 고지는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록기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 중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1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7년, 15년이면 10년, 20년이면 15년, 30년이면 20년이 기준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그 사이 등록대상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 완납과 이수명령 등 집행을 마쳤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중인데 6개월 넘게 해외에 나가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면 출국 전에 관할 경찰서에 체류 국가와 기간을 신고해야 하고, 돌아오면 14일 안에 입국 사실을 신고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짧은 여행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매년 사진 촬영 기한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취업제한을 받으면 일반 회사도 못 다니나요?

취업제한은 학교, 학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일부 체육시설처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열거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회사 취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옮기기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면 이와 별도로 이사한 날부터 20일 안에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두 신고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이 나오면 인터넷에 무엇이 공개되나요?

성명, 나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공개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4항). 열람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고, 열람한 정보를 다른 곳에 퍼뜨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건가요?

다른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따라오고,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에서 별도로 정하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되지만 취업제한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도 형사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 중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야 의견서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대질 여부는 수사기관이 정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27조).

어릴 때 당한 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일 때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었던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건 당시의 나이와 행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상담에서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피해자도 재판에 나가서 직접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직접 법정에 서기 어렵다면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24시간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와는 별개로 진행되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삭제 요청 전에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캡처해 두면 수사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소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상담소를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은 검사가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가해자 재판이 언제 열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기소 여부,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조사 때 통지를 신청해 두거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세요.

학교에서 당한 일을 학교에만 알리고 경찰 신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성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경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진술 방식과 보호 조치를 미리 상의해 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성적인 말이나 농담 같은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없어 회사 신고와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메신저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일인데 다른 가족이 모르게 고소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과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50조). 지산이 고소를 대리하면 수사기관 연락을 지산이 받아 집으로 우편이나 전화가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가족이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공무원인데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되나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기관이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합니다(제83조 제3항). 벌금 액수와 처분 단계가 직업에 직결되니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 전과가 있으면 일반 회사에서 조회해서 알 수 있나요?

범죄경력조회는 수사·재판, 법령에 따른 자격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일반 회사가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나요?

공소청(검찰청),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기관 내부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군인인데 성범죄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나요?

현역 군인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전시·사변 같은 예외나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따로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군 내부 징계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비용·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단계, 다툴 쟁점, 예상되는 조사와 재판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산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에 맞는 비용을 안내합니다.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보신 뒤 정하셔도 됩니다.

상담하면 누가 사건을 맡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체포나 압수수색처럼 급한 상황이면 바로 전화하세요. 대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지금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의견서로 정리하고, 추가 조사나 대질 전에 다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그 판단에 반영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가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성범죄센터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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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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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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