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8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저는 어느 쪽인가요?
매달 소득이 있어 생계비를 빼고도 갚을 돈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갚을 여력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득·부양가족·재산·채무 규모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은 쓸 수 없고,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구할 수 있고(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발령 여부와 시기는 법원이 정합니다.
회사나 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절차는 본인 명의로 진행되고, 법원이 회사에 따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된 경우,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배우자 재산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려질 수 있어 상담 때 미리 짚어 드립니다.
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되나요?
빚이 생긴 원인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용처와 최근 금융거래를 더 자세히 확인하므로 경위를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채무를 늘린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으면 기각될 수 있고(제595조 제5호), 개인파산은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면책 없이 기각·폐지로 끝난 사건은 그 사유를 해결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나 개인 간 채무도 포함되고 법원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있고 연체가 짧다면 채무조정이 나을 수 있어, 채무 구성을 보고 고릅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해 처분·배당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 봅니다.
압류·독촉
대부업체 독촉이 너무 심해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연락이 끊기나요?
대부업체와 그 위임을 받은 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올 수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개인 채권자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회생 금지명령 같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와 독촉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둘 다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대해 같은 효과가 이어집니다(제600조).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는 남겨 주나요?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따로 정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한 사람당 한 계좌이고, 예치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됩니다(같은 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다른 계좌 잔액을 몰아 옮기기보다 앞으로 들어올 급여를 받는 용도로 쓰세요.
회생 인가가 났는데 통장 압류가 두세 군데 걸려 있어요. 하나씩 따로 풀어야 하나요?
네, 압류마다 집행법원과 사건번호가 따로라서 각각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돼 있던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저절로 풀리지는 않으므로, 인가결정문과 채권자표를 붙여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은행이나 회사에 해제 통지가 갑니다(제615조 제3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니 압류결정문부터 모아 두세요.
절차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제596조) 보정이 오가면 더 걸리고, 인가 뒤 변제기간이 원칙 3년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채권자집회에는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제620조 제2항 제2호)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이 나중에 생각났어요.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알게 된 즉시 말씀해 주시면 진행 단계에 맞춰 목록을 고치는 방법을 찾습니다.
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채권자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있어도 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소송은 계속될 수 있고(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채권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진행 중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꿔 다툽니다(제604조 제2항). 소장과 사건번호를 상담 때 함께 보여 주십시오.
신청하고 나면 지금 내던 카드값과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을 빚은 신청 뒤 따로 갚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집이나 자동차에 담보가 잡힌 대출은 담보물을 지키려면 따로 계속 내야 할 수 있어 상담 때 나눠 정합니다.
변제금은 인가가 나야 내기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에 적은 첫 변제일부터 내거나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 납부 계좌를 모르면 모아 두었다가 안내받은 회생위원 계좌로 한 번에 넣습니다. 인가 전에 밀리면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권자들이 몰려오나요?
채권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회생위원 보고를 들은 뒤 끝납니다. 채권자가 나와 이의를 말하면 추가 조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제613조, 제614조 제2항). 주소가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처럼 앞으로 지킬 의무도 이 자리에서 안내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직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신고해야 하나요?
인가 전이라면 바뀐 소득을 알리고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합니다. 인가 뒤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내면 되지만, 조건을 붙여 인가받았다면 정해진 때 소득 자료를 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늘어난 소득을 이유로 변경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619조).
목돈이 생겼는데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남은 금액을 모두 내면 변제를 마친 것으로 보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일시변제 허가를 받고 입금한 뒤 면책을 신청하도록 운영합니다. 목돈이 상속이나 퇴직금이라면 재산 변동 신고가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면책을 받으면 신용은 언제부터 회복되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그때부터 신용점수를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회생 중에도 체크카드와 계좌 거래는 쓸 수 있으니, 채권자목록에 없던 금융기관에서 급여와 공과금 거래를 꾸준히 유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년이나 한부모면 36개월보다 짧아진다던데, 얼마나 줄어드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둘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에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게 하고, 2026. 10. 1. 이후 접수 사건부터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고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인 등 요건을 갖춘 분도 넣었습니다. 몇 개월로 줄일지는 준칙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수입과 지출, 청산가치를 보고 정합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월 변제금이 오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데, 이미 인가된 뒤에도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단축 기준이 바뀌어도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가 뒤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 기간 조정을 구해 볼 수 있지만(제619조),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인가 요건을 다시 보고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 완료 3개월 전까지 변경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나가야 하고 변제금은 정해진 날에 계속 내야 하므로 기일과 납부일을 피해 일정을 잡으세요. 해외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 소득과 생계비가 달라지니 미리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 주거나 이사하게 되면 알려야 하나요?
보증금은 재산이라 액수가 바뀌면 청산가치와 생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가 전이면 재산목록을 고쳐야 할 수 있고, 인가 뒤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아 남는 돈이 생기면 그 처리를 회생위원과 상의하세요. 새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남겨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생활
배우자 빚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회생과 파산은 사람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부부가 모두 빚이 있다면 각자 신청하되 시기를 맞춰 진행하면 소득과 부양가족, 생계비를 일관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 빚에 보증을 섰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제567조). 보증인도 갚기 어렵다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절차를 밟는 것이 좋고, 보증인 사건은 주채무자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취업을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2조의2). 다만 파산선고 뒤 다른 법률이 정한 자격 제한은 복권 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해요. 대부업 대출이라도 받아도 되나요?
대출을 받는 것 자체를 법이 막지는 않지만, 회생 중에 새로 진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아 변제금과 따로 갚아야 하고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갚다 변제금이 밀리면 폐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직, 병원비, 이사처럼 사정이 바뀐 것이라면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 중에 차를 바꾸거나 팔아도 되나요?
인가 뒤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에서 처분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릅니다(제580조 제2항). 판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재산 변동이 되므로 팔기 전에 회생위원이나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인가 전이라면 청산가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계좌에 남은 돈도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잃은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실무준칙 제408호), 지금 남아 있는 주식과 코인은 재산입니다. 신청 직전에 다른 계좌로 옮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파산선고를 받으면 하던 일이나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의 자격을 제한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되어 제한이 풀립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하시는 일이 해당되는지는 상담 때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주로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와 빚이 왜 늘었는지를 묻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 재산 처분, 가족 계좌 이체, 보험 해약 내역이 자주 나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제658조) 사실대로 답하고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젊고 건강하면 파산이 어렵다던데 사실인가요?
법원은 지금 소득뿐 아니라 나이, 건강, 앞으로 일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일할 수 있는데 잠시 소득이 끊긴 정도라면 재취업 뒤 개인회생을 먼저 권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돌봄 부담처럼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자료로 보여 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낭비'가 있다던데, 편의점이나 택시비, 동물병원비도 들어가나요?
법이 정한 것은 '과다한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린 경우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생활에 드는 평범한 지출까지 낭비로 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고, 소득과 재산에 비해 지나쳤는지를 봅니다. 대법원도 면책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 큰 지출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개인 채권자 한 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의신청을 해요. 이러다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이의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의미가 있고(제562조 제2항), 같은 주장을 여러 번 낸다고 무게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듣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니, 이의 내용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짚는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법원이 사정을 보아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을 위해 일정 금액을 내라고 했는데, 일을 못 해서 기한 안에 다 못 냈어요.
그냥 두지 말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지났다면 바로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세요. 소득이 끊긴 이유와 지금까지 마련한 금액, 앞으로 낼 수 있는 시기를 자료와 함께 내고 기한 연장이나 금액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지만, 아무 말 없이 넘기면 면책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도박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도박을 이유로 면책을 막는 조항이 없지만, 파산은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라 재량면책을 따로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564조). 소득이 없어 파산을 택한다면 도박을 멈춘 사정과 경위를 자료로 준비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공무원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파산선고를 받아도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기각·재신청
개인회생이 기각됐는데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기각은 면책이 아니어서 기다릴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기각 사유를 고치지 않고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폐지 결정문을 우편으로 못 받았는데 항고 기간이 지났을까요?
폐지결정은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제622조) 항고 기간은 공고된 날부터 14일입니다(제13조 제2항).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이나 담당 재판부에서 공고일을 바로 확인하세요.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됐어요. 그동안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가 후 폐지라면 이미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간 것으로 남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621조 제2항). 인가 전 폐지라면 아직 배당되지 않은 적립금이 있을 수 있어 처리 방법을 법원에 확인합니다.
회생 중에 새로 진 빚이 있어요. 폐지시키고 합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는 데 기다릴 기간은 없어서, 새 빚까지 넣어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 뒤 폐지라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간 것으로 남고(제621조 제2항), 남은 빚과 새 빚을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새 빚을 왜 졌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같은 이유로 또 밀릴 것 같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폐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변경으로 버틸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법인
회사 사건과 대표자 개인 사건을 함께 맡길 수 있나요?
함께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과 대표자의 개인회생·일반회생·개인파산을 같이 진행하면 자료와 설명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인 제 집도 압류되나요?
법인과 대표는 별개라 법인 빚만으로 대표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명의로 빌린 돈이 있으면 그 채권자는 대표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무가 크면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절차에서 직원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습니다(제473조 제10호). 회사 재산이 부족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퇴직한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간이회생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영업소득이 있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았으면 쓸 수 없습니다(제293조의4 제1항).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하면 경영권을 잃나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74조 제2항). 다만 재산을 빼돌렸거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법원이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제293조의6).
비용·상담
법원에 내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으로 들고, 개인회생은 회생위원 보수, 파산은 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을 마친 뒤 변호사 보수와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 받고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담에서 맞는 절차와 비용을 들으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맞는 분에게는 그쪽을 권해 드립니다.
누가 제 사건을 맡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챙깁니다. 지산은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상담은 어디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되니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십시오.
비용이 걱정되는데 공공기관 지원은 없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거쳐 신청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60세 이상, 한부모, 장애인 등 요건을 갖춘 분께 신청 지원을 안내합니다. 대상이 되시면 그쪽을 먼저 알아보시고, 지산 상담에서는 비용을 들은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새출발기금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 상담받을 수 있나요?
상담에서 채무를 금융회사 대출, 사채·개인 채무, 세금으로 나눠 보고 비교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맞으면 그쪽을 권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보증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막을 뿐이고, 면책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주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은 빼고 청구합니다.
파산 면책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제562조 제1항). 이의하면서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재산 은닉이나 거짓 진술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세요. 지산은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