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60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호기심에 한 번 했는데, 초범이어도 처벌받나요?
횟수와 관계없이 투약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필로폰·엑스터시 같은 향정 나목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만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라면 수사 협조, 치료 의지 같은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투약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구속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주거가 일정한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반복 투약 정황, 판매자·공범과의 연락, 휴대전화 초기화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영장이 청구되기 쉽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직업·가족과 치료 계획을 자료로 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소변이나 모발 채취를 거부해도 되나요?
임의제출 요구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고 거부한 사정이 영장 판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적힌 범위와 채취·봉인 과정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에 대한 대응은 변호인과 상의해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한 건데 모발검사에서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모발은 한 달에 1cm 안팎 자라서, 채취한 길이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전의 투약까지 확인되기도 합니다. 소변은 보통 최근 며칠에서 길게는 2~3주 사이의 투약을 보여줍니다. 감정 결과로 추정되는 시기가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 일시와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받거나 옮겼는데도 처벌되나요?
마약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대가의 액수, 포장 상태, 지시받은 방식 같은 정황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고액 알바로 물건만 전달했다는 사건일수록 처음 진술이 중요해서, 메신저 대화와 송금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나가야 합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도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조). 현지에서 합법이었더라도 귀국 후 모발검사나 함께 간 사람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마약류 사건에서는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도 형을 정할 때 치료 경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합니다. 다만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어요.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그 형까지 함께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그래서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약 치료와 가족의 감독 계획처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되는 직역이 있습니다. 구속되면 출근이나 등교를 못 하게 되어 결국 알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생활을 지키는 데도 중요합니다.
함께 했던 지인이 조사에서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은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해지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감정 결과나 메신저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 사정을 묻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연락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꼭 알려 줘야 하나요?
비밀번호를 알려 줄지는 본인이 정할 일이고, 알려 주면 그만큼 분석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이 있으면 기기 자체는 압수될 수 있으므로 거부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세요.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특히 체포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락할 수 없어 가족의 연락으로 변호인 접견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경찰이 전화로 잠깐 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가볍게 들려도 피의자 조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건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지 먼저 물어보고 날짜를 정하세요. 그날 한 말은 조서로 남고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잡아 둔 뒤 상담을 받고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대화방은 이미 나갔고 메시지도 지웠는데 문제가 되나요?
수사 연락을 받기 전에 지운 것과 받은 뒤에 지운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연락을 받은 뒤라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운 기록도 포렌식으로 일부 복구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언제 왜 지웠는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같이 있었을 뿐 저는 안 했는데 피의자로 나오래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투약이 인정되지는 않고, 감정 결과와 다른 자료로 판단합니다. 다만 약이 있는 걸 알면서 그 자리를 빌려줬다면 장소 제공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그날 누가 언제 왔고 무엇을 봤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누가 저를 마약으로 신고했다는데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 결과와 다른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일부러 거짓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를 따져 볼 수 있지만, 먼저 본인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매자를 말하면 보복당할까 봐 걱정돼요.
말할지, 어디까지 말할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협조를 고민한다면 어떤 사실이 상대를 특정하는지, 신원 보호가 필요한지를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리하고, 이미 위협을 받았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해외여행에서 해피벌룬을 했다고 일행이 진술했대요.
아산화질소 흡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고, 국민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행의 진술만 있는 경우 날짜와 장소, 횟수가 어떻게 특정됐는지가 쟁점이 되니, 기억나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눠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세요.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신문할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참고인으로 한 말도 기록에 남으니, 함께 있었던 자리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참고인 출석 전에도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재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제457조의2),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약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재판 중에 치료를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선고 전까지 쌓인 치료 기록은 양형자료로 쓰이고, 치료명령이나 보호관찰 조건을 정하는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선고 직전에 급하게 만든 자료보다 기소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더 무게를 갖습니다. 양형기준이 감경 사유로 드는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는 적발 전부터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인정되므로, 재판 중에 시작한 치료는 주로 일반적인 정상참작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징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범행에 쓴 마약류와 자금,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판매 대금이나 거래에 쓴 돈 전체가 기준이 되기도 해서 실제 이익보다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가 된 금액과 횟수가 맞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습니다(제368조). 1심 뒤에 이어 온 치료 경과나 새로 생긴 사정이 항소심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같이 기소된 사람이 저한테서 받았다고 진술했어요.
그 진술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묻게 됩니다. 진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과 맞는지를 따져 신빙성을 다툽니다. 그 사람에게 따로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재판 중에 치료 때문에 입원해도 되나요?
불구속 상태라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입원 기록은 양형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재판 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므로 입원 일정이 겹치면 미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로폰을 여러 번 샀는데 합치면 500만원이 넘을 것 같아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소지·사용 등을 한 마약·향정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올립니다(제11조 제2항). 여러 번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는지는 범행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마다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오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선임
상담하면 비용이 바로 정해지나요?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조사 동석과 실질심사, 재판 가운데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사실관계를 듣고 할 일을 정한 다음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누가 하고, 사건은 누가 맡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지산은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연결되므로, 체포처럼 급한 일은 시간과 관계없이 먼저 전화 주세요.
조사 바로 전날 연락해도 같이 가 줄 수 있나요?
일정이 맞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질문으로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면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날짜를 한 번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하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처분 이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판결에서 붙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보호관찰관과 상의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보호관찰 기간에도 소변검사를 하나요?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9호). 이 조건이 붙었다면 보호관찰관이 정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피하거나 양성이 나오면 집행유예 취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짧은 여행이라도 수강명령이나 검사 일정과 겹칠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영향이 있나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부터 제5호). 벌금이나 기소유예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렬이나 기관에 따라 따로 보는 기준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인데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인가요?
마약 사건의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선고유예로 당연퇴직하는 것은 뇌물이나 성범죄 같은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다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부터는 당연퇴직이고, 징계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인데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의료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여서(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벌금형만으로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독자로 판단되면 결격이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자격정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1항 제1호).
감정·검사
간이시약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정밀감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간이시약은 현장에서 바로 보는 예비 검사이고, 정밀감정은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내 성분을 분석합니다. 정밀감정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고 몇 주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사에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 그 사이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세요.
몇 달 전에 수면마취를 받았는데 그것도 검사에 나오나요?
시술에 쓰인 마취제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 목적으로 투약받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시술 날짜와 진료 기록을 받아 조사 때 미리 알리면 됩니다.
머리가 짧은데 다른 체모를 가져갈 수도 있나요?
머리카락이 짧거나 없으면 다른 부위의 체모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체모는 머리카락과 자라는 속도가 달라 결과로 추정하는 기간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기억해 두세요.
소변은 냈는데 모발은 거부했어요. 따로 영장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모발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221조의4). 영장을 받으면 적힌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채취 과정을 지켜보세요.
체포·구속
구속되면 얼마나 갇혀 있게 되나요?
기소 전에는 경찰 단계 10일, 송치 뒤 검사 단계 10일이고,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기소되면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92조). 그 사이에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날 길이 있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기소 전이라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실질심사 뒤에 생긴 사정, 예를 들어 치료 입원 확정이나 가족의 감독 계획을 새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재직증명서와 주거 자료, 가족의 탄원서, 치료 예약 확인서처럼 이 점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심문에서 하는 말은 수사 때 한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과 가족 면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변호인은 체포·구속된 사람을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가족 면회는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시간과 횟수가 제한됩니다(제89조). 사건 이야기는 면회보다 변호인 접견에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면 휴대전화도 바로 가져가나요?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다만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제217조 제2항·제3항).
처분·치료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얼마나 남나요?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2년 이상인 죄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필로폰 투약은 10년, 대마 흡연이나 졸피뎀은 5년이 기준입니다.
치료보호를 받으면 비용은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치료보호기관에서 받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1항).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그 밖의 개인 진료비는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나요?
지정된 기관에서 마약류의 폐해와 재범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해진 시간만큼 받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교육 과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처분 통지에 기관과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니 통지를 받은 주에 일정부터 잡으세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나요?
사건에 따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벌금도 유죄판결이라 전과로 남고, 투약 사건이면 이수명령이 함께 붙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제3항·제5항).
자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형법은 자수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제52조 제1항), 판사가 정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특정해 부른 뒤에 인정하는 것은 자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시점과 말할 범위를 먼저 상의하세요.
가족이 대신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부모 같은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형제자매나 성인 자녀는 신청인 범위에 없습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약물·성분
제가 먹은 약이 마약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약 봉투나 처방전의 성분명을 보고 약사에게 물어보시거나 식약처의 마약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면 감정서에 적힌 성분명이 기준이 되고, 그 성분이 향정 가목부터 라목, 대마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대마도 하고 필로폰도 했으면 처벌이 합쳐지나요?
약물과 행위가 다르면 각각 다른 죄가 됩니다.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되면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38조). 그래서 어느 혐의가 가장 무겁게 잡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갖고 있는 CBD 제품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면 더 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리 방법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정하기보다 상담에서 함께 정하세요. 이미 세관 통지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물건을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직업·자격
약사나 의사도 마약 사건으로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약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약사법 제5조, 제79조). 의료인도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생기니, 형사 절차를 시작할 때부터 면허 문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
외국 국적 가족이 마약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비자 연장에 문제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강제퇴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범죄 경력이 고려될 수 있으니, 처분서와 치료·생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짧으니 명령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가족
미성년 자녀가 조사받을 때 부모가 옆에 있을 수 있나요?
나이와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보호자 동석을 신청하고, 변호인 참여도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군 복무 중인데 입대 전에 한 일로 연락이 왔어요.
군인이 되기 전에 범한 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 출석 일정을 부대와 조율하고, 조사 전에 입대 전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주문하지 않은 국제우편이 왔는데 그냥 버려도 되나요?
버리지 마세요. 내용물이 의심스러우면 더 뜯지 말고 송장 사진을 찍은 뒤 112에 신고해 넘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면 나중에 받은 사정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